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7:4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도봉산입구 삼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J(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적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