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7:4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도봉산입구 삼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J(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적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