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계 광장 쪽에서 E 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8 세) 가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교차로 CCTV 녹화 영상 사진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