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 송파사거리 방면에서 백제고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1,071,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