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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5 2016고정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1:2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차량의 진행을 수신호로 유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는 피해자 D(46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2.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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