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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7고정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C, D에게 피고 인의 중학교 동창인 E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4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380,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400,000원을 각각 판매대금 명목으로 E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물 포함)

1. B, C,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첨 부 증거자료 포함)

1. 내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시 사용했던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가입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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