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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6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함께 지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생활비, 피씨방 이용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 위의 게시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6. 9. 경 전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LG G5 휴대 폰 팝 니다’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휴대폰을 배송할 것처럼 피해자와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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