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208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여, 42세)를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3명, 러시아 여성 1명 등 4명을 각각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