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27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3.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체류기관이 도과된 불법체류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 D(26세)을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사범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