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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고정94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3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당일 개업 고사를 지내는 관계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잠시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하여 그곳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위 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잠을 자던 중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으로 오인하고 D 및 개업 고사를 도와주러 와있던 F에게 목걸이를 찾아내라고 하면서 이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014. 7. 7. 23:40경 112로 전화하여 “E에서 성매매 중 금목걸이가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등에게 위 업소에서 D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여종업원인 F와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2014. 7. 8. 00:1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된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D,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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