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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19나1050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에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수임인의 지위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필요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노무비 가불금 20,000,000원, 근로자들에 대한 2016. 11.분부터 2017. 2.분까지의 숙소 차임 등 12,611,256원, 2017. 3.분 및 2017. 4.분의 숙소 차임과 관리비 5,793,030원, 근로자들의 2016. 11.분부터 2017. 2.분까지의 식대 선지급분 6,646,400원, 안전관리비 6,905,800원의 합계 51,956,48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지급 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면 피고가 C에 이를 청구하여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비용 정산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에 기성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가 2017. 6. 12. 다시 C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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