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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3.27 2018고단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문경시 F에 3,000KW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토지 매입만 하면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으니, 건설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6. 5. 15.까지 갚고, 발전소의 전기공사 부분을 발주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부채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0만 원 이상을 다른 현장의 밀린 공사비 지급,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토지 매입은 물론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5. 11. 13.에 9,000만 원, 2015. 11. 16.에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문경시 J 외 12 필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15MW 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5억 원에 인수계약을 체결하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사업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까지 완료하여 이를 인수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사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내용대로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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