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2015. 10. 12. 및 10. 15. 요청에 대한 거부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10. 12. 경 및 10. 15. 경 천안시 동 남구 F, 2 층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G, H 등 토지 등 소유 자로부터 ‘ 주민으로 알 권리와 상호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명부, 토지 건물 소유자의 주소를 복사하여 달라’ 는 내용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10. 27. 요청에 대한 거부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10. 27. 경 제 1 항 기재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G, H 등 토지 등 소유 자로부터 ‘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관한 서류를 복사하여 달라’ 는 내용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 자인 H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5. 11. 23. 요청에 대한 거부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11. 23. 경 제 1 항 기재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 등 소유 자인 G, H 등 토지 등 소유 자로부터 ‘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관한 서류를 복사하여 달라’ 는 내용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주거지 정보의 복사를 거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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