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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21:43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 취객이 누워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는 곳을 말해 주면 데려 다 드리겠다는 말을 듣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폭행하려 하였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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