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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9: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 상에서 ' 행패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인근 소란 )으로 통고 처분 스티커를 발부한 데에 화가 나, E에게 " 나 세금 많이 낸다, 개새끼야, 어디 한번 싸워 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위 아래로 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상황, 날인 거부 등), 수사보고 (E 경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및 통고 처분 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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