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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F에게 “ 너가 뭔 데 씨 발 가라마 라냐,

너나 꺼져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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