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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1. 21:25경 자신의 소유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천지연폭포 주차장 앞 도로상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2013고단765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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