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114097
반론보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7. 24. E라는 제목으로 피고 홈페이지(D)에 별지2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기사 제 부분’으로 지칭한다). 1) F노조가 9년째 계속되고 있는 A 노조파괴 사태에 대해 책임자 엄벌과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2) 노조는 G, A, H의 합세한 A지회에 대한 노조파괴가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방조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3 F노조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조파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A의 노조파괴 문제는 이미 노동부 개혁위원회 백서를 통해 ‘노동부의 책임과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가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4) (F노조는 그러면서 “노조파괴 사업주들은 파행으로 일관했던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지체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들을 외면한 채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노조파괴 사업주들이 노조파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데 있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한 몫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사 제1부분

가. 원고의 주장 기사 제1부분의 취지는 원고가 9년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이후의 사건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1 내지 71호증, 을 제76 내지 79호증, 을 제84, 90, 93호증, 을 제114 내지 118호증의 각 기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