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111258
반론보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7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C 신문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5. 3. F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피고 홈페이지(E)에, 2019. 5. 8. C 신문의 지면에 각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기사 제 부분’으로 지칭한다). 1) 언론사 무더기 제소 이어 책 간접인용까지 반론 요청에 노조 "여론반전기회로 보는 듯, 보도 위축 우려“ 2) 원고가 용역직원을 동원해 폭력진압한 날은 2011. 5. 18.이다.

당시 노조는 원고에 밤샘근무가 아닌 주야 연속 2교대제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위원회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합법 파업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곧바로 직장폐쇄한 뒤 용역직원을 동원해 무력으로 공장 출입을 저지했다.

이에 노조는 공장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용역직원이 쇠파이프와 죽창, 돌, 소화기 등을 사용해 진압하는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3) G노조 A지회를 대리하는 H 변호사는 "회사가 직장폐쇄해도 노조 사무실 이용 등을 위한 노조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는 건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원고가 먼저 무력으로 출입을 저지하고선 이후 점거농성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사 제1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오해하고 기사 제1부분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원고는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싣지 말고 균형 있게 보도해달라고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있고,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반론 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