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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114196
반론보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7. 26. D라는 제목으로 피고 홈페이지(C)에 별지2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기사 제 부분’으로 지칭한다). 1) 2011년 부당노동행위로 유혈사태를 낳은 뒤 노조파괴 문제가 지속되는 A이 올들어 언론사를 상대로 ‘무더기 제소’전략을 편다. 노조 입장을 전달하거나 경영진에 불리한 기사에 무차별 반론보도를 청구해 언론보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청구 대상은 사실상 ‘노조파괴’를 언급한 모든 기사다. 2) E노조 A지회 조합원들은 2011년 5월 밤샘 근무가 아닌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A은 곧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간 뒤 용역직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진압했다.

3) 이후 9년째 극심한 노사갈등이 이어지며 노동자들이 잇달아 쓰러졌다. 2016년 3월엔 고 F씨가 회사 징계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말 고 G씨가 퇴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4월엔 H씨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올초 원고에 제1노조에 적대적 행위 자제와 대화 협상을 권고했지만 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사 제1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있을 뿐 언론사의 보도 위축을 의도하지 않았다.

원고는 노조파괴를 언급한 수천 건의 비판 기사 전부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하지 않았다.

별지1 본문 제1항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 반론보도청구가 언론보도를 위축시킨다’는 부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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