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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7노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 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G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서 커피포트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비품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11 행부터 제 6 쪽 제 4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과실 내용 및 피해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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