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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5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길 랭- 바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피해 회복과 관련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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