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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4 2019고정5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 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2011. 3. 9.경부터 2019. 3. 4.경까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B은 2018. 12.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원석 분쇄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약 3,000톤을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매립지역이 아닌 천안시 동남구 C 및 D 토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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