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의 요지’란에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라고 표시하였으나, 법리오해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달리 기록상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29.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실제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 29.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에 관하여 이미 한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폭행죄나 상해죄, 강제추행죄의 범행 내용이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