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칼을 휘둘러 소장 천공상 등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힌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 전력도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