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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이 D으로부터 목이 졸린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삽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옆에 있는 피해자가 맞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심신장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니까 피고인이 느닷없이 부러진 삽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때린 경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해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가 삽에 맞은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그것이 D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량의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제1심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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