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이 D으로부터 목이 졸린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삽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옆에 있는 피해자가 맞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심신장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니까 피고인이 느닷없이 부러진 삽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때린 경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해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가 삽에 맞은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그것이 D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량의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제1심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