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228
특수협박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기준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800,000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