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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 10:4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 E에게 피고인이 그 무렵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절취한 피해자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G)을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3. 11:01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0만원 상당의 점퍼 한 벌 및 운동화 한 켤레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부정카드로 확인되어 결제가 거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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