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정14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0. 05:5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피해자 C(80세, 여)가 운영하는 ‘D여인숙’ 내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일행과 함께 숙박을 하고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빈방이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옆에 있던 상자를 뒤엎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때, 피해자가 무서워 카운터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며, 카운터 창문을 손으로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손으로 카운터 창문을 잡아 뜯어내 창문의 윗부분을 찌그러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