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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7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8 03: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고인이 외상으로 위 모텔을 이용하면서 맡겨둔 휴대폰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모텔 내실 창문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 02:5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외상거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폐타이어를 위 업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회전식 원형간판을 향해 집어던져 위 간판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3. 04:00경 제1항 기재 ‘D 모텔’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창고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3. 04:20경 제2항 기재 ‘G’에서 피해자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계단 난간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위 업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3만 원 상당의 원형간판을 향해 집어던져 위 간판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손괴된 회전간판 사진, 손괴된 간판 및 난간 사진, 손괴된 문고리 및 유리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5. 2. 1. 출소한지 불과 보름 만인

2. 14. H(다방종업원) 상대 폭행,

2. 16. I(대합실 흡연자) 상대 혁대 이용 폭행,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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