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년 봄 03:00경 피해자 C가 모텔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관악구 D 모텔에 들어와 방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빈방이 없어 다른 모텔을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방 줘, 이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22: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G여관에서 숙박비 25,000원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비싸, 씨발놈아, 너 나와 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 03:00경 피해자 C가 모텔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는 제1항 기재 모텔에 들어와 방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빈방이 없어 다른 모텔을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방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뭔 말이 많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모텔 카운터 방으로 구두를 신은 채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