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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39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2] 피고인은 2019. 10. 15. 03:5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창고로 들어간 사이에 위 편의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00] 피고인은 2019. 10. 21. 03:53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 약 14cm)를 소지한 채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빨래방에 들어가, 위 과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 및 건조기 아래 부분을 뜯어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5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03:18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꽂혀있는 골폴(31.5cm)을 이용해 창문을 들어올려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하단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회비 모금통에서 현금 6,200원을 가져가고, 2019. 12.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현금 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4. 02:30경, 2019. 12. 17. 00:20경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20. 12. 14. 및 2020. 12. 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9. 12. 14. 및 2019. 12. 17.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일시를 변경한다

2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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