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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1960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D 대 248㎡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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