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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1114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강원도 홍천군 F 대 403㎡ 지상의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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