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4762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대 202㎡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지상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대 202㎡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지상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