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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33662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과 원고 D의 승계참가인 E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K 14대 L을 시조로 하여 그 이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1994. 11. 21. 종중설립총회를 거쳐 종중규약이 제정되고 피고 F가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하여 40여 명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 F는 10대조 M 이래 순차로 이어온 종중의 종손으로서 그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고, 그의 부인 N이 1977. 5. 3. 사망함으로서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1) 원고들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은 현재 피고 종중의 소유인데, 피고 종중의 대표자들인 피고 F, 피고 G, 피고 I, 피고 H, 원고 A가 종종 토지에 대한 재산정리협의를 하면서 1994. 12. 7. 재산정리협의서를 작성하여 위 부동산을 원고 C와 원고 B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종중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 C, 원고 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종중규약에 의하면,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중총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재산정리협의가 종중 총회의 결의가 아님은 물론 피고 H은 위 재산정리협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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