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종중은 2018. 1. 17. 전남 영광군 C 전 3,57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8. 1. 19. 전남 영광군 D 임야 10,116㎡'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225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E 사이에 2018. 1. 17. 매매대금 1,00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8. 1. 19. 원고와 E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F 사이에 매도인을 E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225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③ 원고가 F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8. 2. 2. 800만원, 2018. 2. 8. 325만원, 2018. 2. 26. 100만원 합계 1,255만원을 송금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의 소유이고, E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