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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3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9:50 경 양평읍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4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10.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재물 손괴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1:50 경 이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성폭력을 가한 뉴스가 떠올랐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K 운전의 L YF 쏘나타 택시를 향해 돌을 던져 329,9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 운전석 쪽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2017 고단 1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험 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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