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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005317
유류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294,5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4. 1. 배우자 망 F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지분(이하 ‘망인 지분’이라고 한다)을 유증받았는데, 2014. 11. 10. 피고에게 망인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1. 망인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의 장남 G의 처인 H는 2016. 12. 27. 피고로부터 망인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망인이 2018. 6. 27.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7명의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상속 당시 망인의 재산은 없었다.

다. 망인의 자녀 중 막내인 I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7922호 유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절차에서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는데, 2019. 9. 26. 회보된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6. 27. 기준 시가감정액은 807,862,000원이고, 2019. 7. 15. 기준 시가감정액은 848,248,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망인 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4 지분(=피고가 증여받은 지분 1/2 X 각 상속지분 1/7 X 1/2)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8. 6. 27.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 지분이 H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를 넘은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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