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안동시 I 대 1,058㎡ 중,
가. 원고 A에게 415,567/8,791,98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6. 상속인들로 처(妻)인 원고 A(상속지분 3/15), 자녀들인 원고 B, C, 피고 및 K, L(상속지분 각 2/15)와 대습상속인인 망 M의 남편 원고 D(상속지분 6/135), 망 M의 아들들인 원고 E, F, G(상속지분 각 4/135)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7. 2. 26. 피고에게 안동시 I 대 1,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안동시 N 임야 3무보 및 안동시 O 답 3,148.4㎡ 중 1/2 지분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 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 범위 1 기초재산의 범위 및 산정방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