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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13039
유골인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C(2012. 2.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피고가 망인과 동거함을 기화로 고령이고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망인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은닉하였으므로, 망인의 장남이자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지분 반환 또는 유류분 반환으로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 재산의 처분과 그 처분대금의 은닉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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