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312 의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곽금희(기소), 김석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E는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 8. 06:40경 및 2012, 8, 11, 07: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업원인 간호조무사 E에게 전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위 E는 위 D의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G에게 진통제(유니폐낙)와 구토방지제 (Mackool)를 주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인 지시와 유선상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가사 의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8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등 참조).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6. 환자인 G를 초진하면서 주 진단명인 자궁경구암과 상관없는 구토, 오심과 발바닥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필요시 위 공소사실 기재 구토방지제인 맥쿨이나 진통제인 유니폐낙을 근육 주사할 것을 일반적으로 지시한 사실, G에 대해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외에도 유니페낙은 2012. 8. 6. 과 8. 7. 오후에, 맥쿨은 8. 9.과 8. 10. 오전에도 각 주사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처방은 9. 3.까지 4주 동안 지속되었으며(G는 그 후 9. 22. 퇴원하였다) 퇴원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는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이거나 퇴근 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통증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고 담당 간호조무사인 E는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쿨이나 유니페낙을 주사한 사실, 맥쿨 등을 근육 주사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간호조무사라면 특별한 위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인 사실, G는 당시 통증이나 구토 증상 외에는 달리 특이할 만한 위험성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E는 2012. 5. 2.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5. 15.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원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진료보조 행위에 종사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용자인 E가 피고인의 일반적인 지시와 유선상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맥쿨 등을 주사한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고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