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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노382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을 포함한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들에게 ‘차트를 보고, 수술 후 1일이 지난 환자는 소독, 7일이 지난 환자는 실밥제거’ 등의 내용으로 업무 범위를 알려줌으로써 지휘ㆍ감독의무를 다하였다.

실밥제거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B이 위 매뉴얼에 따라 실밥을 제거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B이 실밥제거 부위를 재봉합한 것은 위 매뉴얼에 따른 지시범위를 벗어난 돌발행동으로서 피고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ㆍ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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