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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3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E는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 8. 06:40경 및 2012. 8. 11. 07: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업원인 간호조무사 E에게 전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위 E는 위 D의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G에게 진통제(유니페낙)와 구토방지제(Mackool)를 주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인 지시와 유선상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가사 의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8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등 참조).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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