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당시 15세)가 친구를 얕잡아 보고 친구에게 문자를 단답형으로 짧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에 맞추어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 07: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16세)의 집에서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어디 가냐, 다시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다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으며 “빨리 누워라”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싫다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흉터)사진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담뱃불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58조의2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