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 8.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20. 1.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21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되, 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2,000,000원은 2020. 1. 30., 잔금 중 12,000,000원은 2020. 3. 23. 각 지급하고, 나머지 185,000,000원의 지급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소외 D에 대한 위 나머지 잔금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D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18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차임을 수반하지 않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증액된 보증금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되, D가 그에 따라 증액되는 보증금의 납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