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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노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 H에게 500만 원, I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과 같이 피해금원을 수거ㆍ전달하는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상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원심 이후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고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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