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8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차용금 사기 부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과 같이 피해금원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상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방조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던 차용금 사기까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래 전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원심 이전에 차용금 사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