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이른바 ‘유인책’이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두 11회에 걸쳐 형사처벌(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2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17. 8. 23.경까지 17일 동안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9,000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HAEAIAFAJ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