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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고단2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7 고단 2137호 사건의 판시 범죄 및 이 법원 2018 고단 217호 사건의 판시 제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7』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 와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은행 잔고를 늘려 주는 일명 잔고 증명업자에게 잔고 증명서가 필요 하다고 속여 통장을 맡기면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다시 잔고 증명업자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7. 3. 23.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상가에 있는 E 매장 2 층에서, 피해자 F에게 “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의 잔고 증명서가 필요한 데 수수료로 60만 원을 줄 테니, 1억 원을 송금해 주어 통장 잔고를 늘려 주면 1 시간 후에 돈을 출금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출금하여 가져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15 경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 (G )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나와 도망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농협 콜 센터로 전화하여 위 농협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2. 6.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 소방서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스마트 폰 1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138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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