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나31018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B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는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1. 5. 19: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교 쪽에서 문덕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다

유턴지역에서 유턴하던 중 문덕고개 쪽에서 문덕교 쪽으로 직진하는 피재자 운행의 오토바이 후미 좌측 옆 부분을 가해차량의 전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양측 무릎 양측 하퇴부 양측 족부 다발성 좌상, 좌측 무지 열상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4,892,590원, 휴업급여 7,289,120원, 장해급여 7,968,8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도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6,761,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C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arrow